국민임대주택 자격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및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각지방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85㎡ 이하의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우선공급, 일반공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자격 중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자산 기준으로는 임대아..